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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가단215185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