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5:3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지인 E에게 "씨발년아 너 이리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E를 귀가조치 시키자 불만을 품고 순찰차의 앞을 막은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음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