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15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49,75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은 2019. 4. 10. 원고와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47,623,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9. 5.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9. 3. 2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19카단158호로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14,909,244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보조참가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9650호로 14,909,244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00,454원을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62,623,000원이고, 원고는 그중 47,623,000원을 양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7,62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은 46,459,000원이다.

보조참가인이 그중 14,909,244원을 가압류하고, 원고가 47,623,000원을 양도받아 그 합계액이 위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