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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559243

물품대금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351,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1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여러 브랜드 의류(C, D, E, F 등)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의류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품한 의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위 의류 대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각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의류 대금은 합계 575,351,20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75,351,20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납품일인 2018. 6. 30.(세금계산서 최후 작성일이기도 하다)의 다음 날인 2018.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