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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24 2017고단3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00: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E(18 세) 의 일행 F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 너는 뭔 데 말리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16. 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 6. 00:4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고소인이 E의 멱살을 잡자, E 또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고소인의 턱을 때렸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2017. 1. 6. 00:40 경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E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의 턱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할 생각으로 2017. 1. 16. 경 군산 경찰서 G 팀 경장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 상해 진단서 (E)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및 처방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