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07285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