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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664

증거인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I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고통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3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I과 J가 모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20년 가까이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질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