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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5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5: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초 밥집 앞 도로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후배 F에게 다가가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양팔을 벌리고 순경 E의 앞을 가로막고, 순경 E이 F을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무슨 잘못이 있느냐!

”라고 소리 지르며 양손으로 순경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왼팔을 1회 잡아채고,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잡고 순찰차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D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직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