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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3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359』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4. 1. 10: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은행 동교동 지점에서 아버지 D 명의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삼천만 원(30,000,000), 일자란에 2019년 4월 1일, 성명란에 D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0:28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은행 동교동 지점에서 아버지 D 명의 출금전표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사천삼백만 원(43,000,000), 일자란에 2019년 4월 1일, 성명란에 D을 각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은행 창구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정434』 피고인은 피해자 G(5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① 2019. 12. 19. 15: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서울 마포구 H 고시원 I호에서 유산 조정신청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② 2019. 12. 20. 09:20경 ①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주거에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본증명서, 출금전표, 입출금 거래 명세표 『2020고정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