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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2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22: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계단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46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E로부터의 성추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로부터의 성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