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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0 2020가단1235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464,566원, 원고 B에게 3,268,280원, 원고 C에게 8,459,020원, 원고 D에게 5,96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