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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5.1.선고 2012가합180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합1807 손해배상 ( 기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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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 조준성

피고

1. 주식회사 I

2. J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

담당변호사 배동천

변론종결

2013. 4. 10 .

판결선고

2013. 5. 1 .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80, 000, 000원, 원고 C, D에게 80, 000, 000원, 원고 E

에게 80, 000, 000원, 원고 F에게 80, 000, 000원, 원고 G, H에게 8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주식회사 I ( 이하 ' 피고 I ' 라고 한다 ) 는 울산 남구 지상에 K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J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J ' 이라고 한다 ) 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직접 피고 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 이하 최초 수분양자들과 피고 I 사이의 분양계약을 ' 이 사건 분양계약 ' 이라 하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계약과 통틀어 ' 이 사건 분양 및 전매계약 ' 이라 한다 ) .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및 승계1 ) 원고 A, B

원고 A, B은 부부로서 2009. 8. 14. 이 사건 아파트 * * * 동 * * * * 호 ( 공급면적 153. 5611m² ) 를 4억 7, 300만 원에 분양받은 소외 L과 사이에, 위 원고들이 L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원고들은 2010 .

1. 30. 피고들로부터 잔대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대금 중 3, 000만 원을 할인받아 최종적으로 4억 4, 300만 원에 분양을 받기로 하고, 2010. 5. 28. 위 원고들의 명의로 각 1 / 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 원고 C, D .

원고 C, D은 부부로서, 2010. 6. 15.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 * * 동 * * * 호 ( 공급면적 147. 2617㎡ ) 를 최초 분양가인 4억 4, 800만 원보다 할인된 가격인 3억 9, 9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6. 위 원고들 명의로 각 1 / 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원고 E

원고 E은 2006. 5. 26.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 * * 동 * * * 호 ( 공급면적 153. 5611㎡ ) 를 4억 7, 3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 3, 000만 원의 대금 할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4억 4, 3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고 2010. 5. 28.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 원고 F

원고 F은 이 사건 아파트 * * * 동 * * * 호 ( 공급면적 147. 2167㎡ ) 의 최초 수분양자인 M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N와 2010. 2. 18. 위 분양권을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원고는 2010. 2. 18. 피고들과 분양대금 중 3, 000만 원을 할인받아 총 4억 400만 원에 최종적으로 분양받기로 약정한 후, 2010. 5. 25.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5 ) 원고 G, H

원고 G은 2006. 11. 6.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 * * 동 * * * 호 ( 공급면적 184. 4503m ) 를 5억 9, 25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5. 7 . 수분양자를 원고 G 본인 및 그 배우자인 원고 H 2인으로 변경하였고, 2010. 6. 2. 피고들로부터 잔금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8, 550만 원을 할인받아 총 5억 7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2010. 8. 17. 위 원고들 명의로 각 1 / 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들의 할인분양 피고들은 2011. 9. 경 울산의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중대형 평형 아파트의 청약이 미미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이르자,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 %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5, 2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1 )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할 당시 분양실적이 저조하였음에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율이 80 ~ 90 % 에 이르며 향후 수분양자들에 대한 추가 할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승계하고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2 )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고 있던 원고들에게 '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리 없고,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 ' 며 확언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후 잔여 세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보다33 % 할인한 가격에 분양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허위사실을 말하여 분양한 것이다 . 3 )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의 분양금액과 그 후 할인분양한 금액의 차액 상당을 위자료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양 및 전매계약 당시에는 추가적인 할인분양 계획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입주율이나 할인분양 실시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들에게 할인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한 적도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한 바 없다 .

3. 판단

가. 분양률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정 또는 분양권 전매과정에서 당시 분양률이 80 ~ 90 % 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원고 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나. 할인분양 계획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 먼저 원고 C, D, E, G, H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인 2006. 5. 경부터 2010. 6. 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2 )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 등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원고 A, B, F의 경우 위 원고들의 각 분양권 매수 당시 피고들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3 )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 및 전매계약 이후인 2011 .

19. 경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최초 분양가보다 33 % 를 할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분양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가 많아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계약자유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원고들에게 적용한 분양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할인분 양을 시도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전매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할인분양 계획이 있음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설령 피고들이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파트 분양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 동안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미분양으로 인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할인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 사적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그 분양가를 책정할 자유 및 경제사정의 변화나 부동산경기 의 변동 등에 따라 분양자의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 .

4 )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여세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분양한 가격보다 할인하여 분양하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전액 환불조치 하겠다 .

고 확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5, 을 제4호증의 1 ~ 4,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F, E, G, H은 향후 잔여세대 분양시 그 조건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과 추가할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여세대가 추가적으로 할인분양 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 계약 체결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설령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지 , 편의시설,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인데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이후 할인분양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 )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추가적으로 할인하여 분양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어떠한 계약 위반 내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 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도진기

판사 홍지현

판사 이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