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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행위로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급책 검거에 기여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공범들이 구속되어 심리상태가 불안하게 되자 새로이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필로폰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