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5 2015고단4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경 진천군 E 관련 조경공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경법인을 알선하여 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각종 공사 관련 로비자금 명목의 금전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5. 7. 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 조경공사 일을 편하게 하려면 발주처인 한국주택공사 직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경비를 포함해서 1,7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700만원을 한국주택공사 직원들에게 인사 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7. 1,100만원, 2009. 5. 18. 6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15.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철거 공사건이 있는데, 공사를 소개시켜 줄 수 있으니 소개비와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주 엑스포 박람회장 철거 공사건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5. 2,000만원, 2009. 6. 16. 5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29.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이천시에 있는 H 휴게소 사장 I이 내 친구인데, 5,000만원만 주면 휴게소에 제주 특산물 판매 코너를 입 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