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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부터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등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내에서 고객관리, 영업활동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고객들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위 고객들로부터 동의 받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내 컴퓨터 등에 엑셀파일로 만들어 임의 저장하는 방법으로 2013. 4. 30.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381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