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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1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부양이 필요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 택시가 가해 차량을 추격하는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3%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적 조치이자 피고인의 성행 교화, 개선을 통한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봉사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그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이를 감면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