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41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9. 1.까지 구리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등 아파트자금의 지출결의 및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해자 C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다우림씨앤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시공사로부터 89,408,826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의결이나 동의를 거쳐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아파트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0. 11.경 구리시 D 1층에서, 인테리어업자 E과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1402호, 아파트부녀회장 F의 집인 위 아파트 1304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G의 집인 위 아파트 1401호, 입주자대표회 전 총무 H의 집인 1403호에 대한 거실마루, 도배공사 등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89,408,826원 중 8,2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13. 9. 1.까지 구리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일한 자이고, I은 2010. 4. 10.부터 2013. 9. 10.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일한 자이며, J은 주식회사 K의 실질적 운영주이다.

피고인은 2013. 2.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아파트 내 19,711,000원 상당의 놀이터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금액을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구리시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