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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5.15.(178),1104]

판시사항

차도선형(도선형)여객선이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사유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의 단서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호 (다)목 이 위의 면세대상으로부터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란, 차량 탑재구역이 구분되어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페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고,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선수)의 출입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도선형)여객선은 위의 면세 제외사유인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계림해운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제6호 로 '여객운송용역. 다만…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는 ' 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3호 에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규정하고 (다)목 에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여객운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의 단서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이 위의 면세대상으로부터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란, 차량 탑재구역이 구분되어 일반 승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주로 관광객과 차량, 컨테이너등의 대량수송을 목적으로 하여 비교적 원거리를 운항하는, 이른바 카페리선 형태의 선박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사건 선박과 같이 차량 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이 주로 선수(선수)의 출입문을 통하여 한꺼번에 이루어지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섬의 주민이 육지로 왕래하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차도선형(도선형)여객선은 위의 면세 제외사유인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옳다. 그리고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된 이후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호 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을 면세 제외사유에서 다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기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 가 위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선박이 결국 면세사유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법리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