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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255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서울 서초구 B 토지의 임차인 C로부터 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그 내부 주거 시설 등의 가설 건축물을 무단 임차하여 현재까지 그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위 토지의 소유자이다.

D은 2017. 8. 29.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7. 12. 8.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7. 12. 19. 13:19 경 위 가처분결정 및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본 4885호 부동산 퇴거집행 조서에 기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가설 건축물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저녁 경 강제집행된 위 토지상의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 거주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토지 인도 판결, C와 A의 전대 계약서, 부동산 철거 불능 조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결정, 부동산 퇴거 단행 가처분 집행 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