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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86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1. 3. 24.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자인 D, E,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B 소유의 컨테이너박스 1개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던 컨테이너박스 1개를 임의로 고양시 덕양구 G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소장 첨부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압류물을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피고인이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