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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75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제 4호, 제 20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몰수, 환 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만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베트남 지폐 200동 2매( 증 제 5호), 베트남 지폐 20,000동 1매( 증 제 6호), 베트남 지폐 100,000동 1매( 증 제 7호), 베트남 지폐 5,000동 1매( 증 제 8호), 온누리 상품권 3매( 증 제 9호), 문화 상품권 1매( 증 제 10호), 도서 문화 상품권 1매( 증 제 11호), 중국 지폐 10위 안화 1매( 증 제 12호), 중국 지폐 100위 안화 1매( 증 제 13호)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장물이 아니어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에서 정한 압수 장 물의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니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2016 고단 7708』 부분 4 행의 ‘26 달러( 한화 30만원 상당) ’를 ‘26 달러( 한화 3만 원 상당)’ 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의 죄명 ‘ 절도, 주거 침입’ 을 ‘ 절도 미수’ 로, 순 번 4번의 죄명 ‘ 절도 미수 ’를 ‘ 절도, 주거 침입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