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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36200

환지등기촉탁부작위위법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4쪽 9째 줄의 “환기”를 “환지”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6쪽 3째 줄의 “없으므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M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세칙(안)(을 제3호증의 2) 제44조 제1항이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대한 환지등기촉탁의무가 원고 등의 청산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세칙(안) 제44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환지등기촉탁의무가 원고 등의 청산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6쪽 5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들 중 B, G, H, I, J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된 사실에 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위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었음을 이유로 등기촉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