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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8나605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보 험 종 목 D 증 권 번 호 E 계약자 및 피보험자 C 보 험 기 간 2018. 1. 22. ∼ 2023. 1. 22.(5년간) 보험목적물 소재지 거제시 G, 1층 보 험 가 입 금 액 건물 60,000,000원 시설 20,000,000원 집기비품 20,000,000원 휴업손해 5,000,000원 화재배상책임 300,000,000원 담 보 사 항 화재손해 및 배상책임 담보 1)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8. 1. 22.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2) 한편, C은 2017. 4.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인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7. 4. 26.부터 2018. 4. 26.까지(1년간),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대물 / 1사고 당)으로 하는 화재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등 1) 2018. 4. 8. 05:50분경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물 소재지 식당(이하 ‘F’이라고 한다

)에 설치되어 있던 수족관에 사용된 2개의 온도조절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온도조절기’라고 한다

)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F과 해당 건물 내외부를 소훼하고, 위 건물 2층에 소재하는 식당(I)에도 연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한편, C은 2016~17년경 K으로부터 위 수족관을 공급받았는데, 위 수족관에 사용된 이 사건 온도조절기는 그 전에 피고가 제조하여 K에게 납품했던 제품이다.

다. 보험금 지급 등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와 H는 아래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 ‘지급보험금’ 중 H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원고가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