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2007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형을 선고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5. 12. 5. 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5. 12. 23.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2%, 0.115% 로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