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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5 2018고정23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의 무배당 New 라이프 케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5. 경 충북 영동군 상촌면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 던 중 B의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소유 자전거와 B의 자전거가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기 소유 자전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위 사고와 무관한 C의 자전거에 대하여 위 사고로 수리비 6,547,000원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C과 B의 자전거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5,422,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고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을 기망하여 허위로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임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 접수증, 각 사고 경위 문답서, 현장보고서, 내사보고 (B 의 자필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B의 자전거 파손은 실제 사고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