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1997. 2. 11. 혼인하였다)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3401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8. 19.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6. 9.부터 2016. 11.까지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금 전액에 위약금 100만 원을 더한 돈과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다만, C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피고는 2016. 8. 19. 18:00부터 C와 만나거나 통신을 하는 등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피고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1회당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피고가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C의 사무실로 전화는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조정 제2항을 11회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반행위 1회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는 조정조서를 기초로 그 내용인 이행의무에 대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원고 역시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집행문부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