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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정3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쑥쑥식당 앞 도로를 농어촌공사 방면에서 KBS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에 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의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충격당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위 에쿠스 승용차가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1, 2 차량 운전자를 촬영한 영상에 대한 수사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