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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3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 채팅방에 적시한 사실 중 ‘F이 D의 대리인이던 O 변호사로부터 30억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다.

설령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글을 적시한 것이고,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제1 원심판결 부분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F이 D의 대리인이던 O 변호사로부터 30억 원을 받았다.’는 점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 G, H, I에 대하여 각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인정할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