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14.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온 고을로 246에 있는 기아 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4. 4.에는 집행유예 형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