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4 2018고정3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2017. 4. 8. 13:34 경 천안시 메가 마트에서 직 산한도 아파트까지 B 화물자동차( 콜 밴 )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운송료로 4,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2017. 4. 8. 13:43 경 천안시 직 산한도 아파트에서 성환 삼풍까지 B 화물자동차( 콜 밴 )를 이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고 운송료로 6,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유상 운송행위 신고서, 사진
1. 자동차 등록 원부
1.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승객 운송 횟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특히 동종 전력이 3 차례 있고, 최종 전력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