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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6나303220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41,1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화랑로 151에 있는 3층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는 C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D의 처 B는 2014. 5. 7. 21:48경 이 사건 건물 뒤편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잘못으로 위 승용차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외벽 및 위 건물 근처의 화단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감정 결과의 채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와 당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 제1안(재시공, 미관을 고려하여 파손면 전체를 교체 및 보수하는 방식으로 산정) 및 제2안(보수, 파손된 부위만 교체 및 보수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있다.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등 참조 . 당심 감정인 F의 감정 결과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