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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43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5. 9. 1.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2008. 11. 24. 피고 조합 설립)와 용역비 단가를 평당 31,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비 지급시기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B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용역을 수행하였다. 구 분 비율 지급시기 계 약 금 20% 계약 후(시공사 선정시) 1차 중도금 20% 구역지정 완료 후 2차 중도금 15% 건축심의 완료 후 3차 중도금 20%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4차 중도금 15% 사업시행인가 승인 후 잔 금 10% 사용검사 완료 후 2) C와 피고 사이에 위 용역비 총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778,716,012원으로 정산되었고, C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4차 중도금 275,602,282원과 잔금 177,871,600원을 제외한 3차 중도금까지의 용역비 1,325,242,130원을 지급받았다.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2. 1. 16. 사업시행인가 승인까지 이루어진 상태이다.

3) 원고는 2012. 11. 9.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타채19749호로 C가 피고로부터 수급하여 진행 중인 B 주택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조경설계 및 건물안전진단, 소방감리, 전기감리 대금채권 중 5,66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결정은 2012. 1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1~3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4차 중도금 275,602,282원과 잔금 177,871,600원, 합계 453,473,882원의 범위 내에서 5,660만 원과 그중 원고가 구하는 원금 5,44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