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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7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S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인 T과 교제하던 것을 기화로 본인이 T과 함께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회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건설업자인 피해자 U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이 사건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웨딩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할 것이고, 용인시 W에 8층 높이의 대규모 웨딩홀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이 사건 웨딩홀의 월세와 운영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웨딩홀의 리모델링 공사 및 용인시 W의 웨딩홀 신축 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T과 함께 이 사건 웨딩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권한이 없었고, 용인시 W의 웨딩홀 신축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고 피고인은 그 공사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 합의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T의 하나은행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