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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2. 16. 23:52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 바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 청도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