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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5.21 2018가단22878

변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공주시 일원에서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2) 피고 B는 2009. 4. 10.경부터 2017. 3. 7.경까지 원고의 지배인 전무로서 원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으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변상처분 등 1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2016. 10.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유 등을 포함한 징계사유를 들어 2016. 12. 21. 피고 B에 대하여 정직 1월 및 변상유예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1. 외상매출업무 부당취급

가. 관련 규정 원고의 내부규정인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제9조 및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2장 제2절 제1관 제5조에 의하면, 여신한도는 거래처의 신용상태, 담보제공 유무, 판매능력, 대금결제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정하여야 하고, 담보여신의 경우 「부동산 담보여신 가능금액 산출기준」에 의하여 여신비율과 선순위채권 등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5장 제1절 제3관 제4조에 의하면, 임시여신한도는 농산물 성출하기 등 업무방법에서 정한 사유로 일시에 판매량을 급격히 증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처의 신용평가등급 및 신용한도액, 취급실적, 판매능력, 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감안한 후 이를 부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