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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2 2015나301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7. 1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같은 해

8. 20. 보정된 피고의 주소지인 ‘경북 칠곡군 J’(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25. 이를 수령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4. 10. 8.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자녀 K이 같은 달 13.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1. 1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2.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같은 달 27. 피고에게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4. 이 사건 기록을 열람ㆍ복사한 후 같은 달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제1심 판결서만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2014가소5024 임금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었는바, 관련 사건에 관하여 의뢰한 노무사가 이 사건 소송은 관련 사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고, 관련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남은 채권ㆍ채무 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