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외의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택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회사는 그 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침해 행위자는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저작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리를 적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서 현재 사용되는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