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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5 2018나2068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이외의 부분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선택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회사는 그 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니,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침해 행위자는 결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이 되므로 그로 인한 손실자인 권리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저작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리를 적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이익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서 현재 사용되는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