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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7 2017가단6221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J 임야 2,33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충남 홍성군 J 임야 2,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공유지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형태, 공유자들의 수 및 현물분할이 이루어질 경우의 각 면적,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압류가 이루어진 점 및 당사자들의 분할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매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