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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70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여 생활고를 겪던 중 편의점에 배송된 택배 물품 중 음식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14:5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 택배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귤 1 상자를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4. 18: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 택배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두 유 1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cctv 화면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범행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인상 착의), 각 내사보고( 사진 첨부, 피해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