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03 2019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5.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수사기록 52쪽),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거주지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고 아파트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포함하여 8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