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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4:0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김유정로 1840에 있는 홈 플러스 춘천 점 앞 편도 3 차로를 정 종리 쪽에서 퇴 계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8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피고인 승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84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의 선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