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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0943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7,67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9.부터 2016. 3.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는 정부의「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임대자금으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요건 등을 갖춘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라 한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보험사업자이며, 피고는 아산시 C, D, E, F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 겸 임대인이다.

나. 주택공사는 2011. 6. 10. 임대인인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원, 전세기간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 입주자 G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입주자 G에게 전대하였다

(입주자부담액 : 200만 원)

다. G은 위 계약 당일 보조참가인에게 계약금조로 입주자부담액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달 30. 주택공사가 잔금 38,000,000원을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고 G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와 주택공사 사이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운용에 관한 협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인 주택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 4천만원, 보험기간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로 하여 임차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보험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