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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00:20 경 당 진시 C 터미널 근처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소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방 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당 진시 C 터미널 근처에 있는 ‘D’ 술집에서 A을 포함한 친구 4명과 소주 6 병 및 맥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A과 함께 A 소유인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이용하여 2차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조수석에 앉아 동행하면서 근처 맥주집으로 길을 안내함으로써 A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