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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의림대로 610에 있는 세명대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학면 도화리 방면에서 제1의림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1의림지 방면에서 송학면 도화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아반떼 순찰차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순찰차로 하여금 뒤따라오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아반떼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 피해자 E,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H(여, 1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약 7,861,0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경찰청 소유의 위 아반떼 순찰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1,218,6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D)

1. 보험수리비 견적서(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