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50919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2007. 9.경 원고에게 수도약품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처럼 말하면서 수도약품 주식의 신용매수를 부당권유하는 등으로 자신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는 수도약품 주식 가격의 폭락 또는 수도약품 주식의 반대매매로 큰 손실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원고에게 자신과 내통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의 유인행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채 원고 스스로 수도약품 주식의 매수를 주문하였다는 녹취만을 제시하여 민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는 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54666 사건 및 그 항소심 계속 중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을 제출하고 증권회사의 문서상의 계좌관리자 표시를 이용하여 피고가 2007. 8. 29. 원고의 상담관리자로 등록된 양 주장하는 등의 사문서부정행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형법 제23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171,052,466원 및 이에 대한 연 84% 또는 연 13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상당의 일실이익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67,9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주위적 청구취지) 또는 38,652,9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예비적 청구취지)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청구원인을 같이하면서 손해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