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436』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2. 3.경까지 강릉시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판매업 등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사업을 하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 피해자 C로부터 “내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이 있다, 그런데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 네 계좌로 이체 받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나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43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1,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1,3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8. 28. 피고인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16.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네가 ‘F’로부터 받을 돈 1,650만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빌려달라, 내일 거래처로부터 3,000만원을 받을것이 있으니, 하루만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한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강릉시 G아파트 104동 308호’는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2007.경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6,000만원 이상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F’에게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