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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5080867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만일 그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