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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3가단2640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9,334,350원의 강제집행비용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하 부분 청구원인 중 원고가 강제집행비용(집행비용 예납금, 보관료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합계 19,334,350원(= 14,211,950원 5,122,400원)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의하여 집행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므로 본안소송으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비용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3. 인용 부분(점유를 원인으로 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부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