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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3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7: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는 C(여, 27세)를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발생지 주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015년 기소유예 처분을,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