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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09 2012고단4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B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C수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